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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업집단 및 독립성기준, 관계기업의 정의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2025. 3. 2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 ,업종기준 ,규모기준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역동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을 조특법 , 시행령을 조특령, 시행규칙을 조특령으로 표기한다.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❶ 업종기준 ❷규모기준 ❸ 독립성기준 ❹기업집단기준요건을 충족하고 ❺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6 및 조특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