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와 해당업종
저번시간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 가능한 업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기타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18호. 5. 문화 및 집회시설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