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선정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신청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정의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로 ,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성장이기대되는 중소 중견
기업을 명문장수 기업이라고 합니다.
2. 명문장수기업의 선정대상
- 중속 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 사회적기여 혁신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 제외 업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 제1항에 따라 아래 업종은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표준사업분류상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은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 명문장수 기업 확인제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 중견기업
연도별 선정현황 : '17 6개/'18 4개/ '19 4개 / '20 5개/ '21 11개 / '22 7개/ '23 6개 / '25 10개
선정현황 '17년부터 '23까지 총 53개사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 38개사 중견기업 15개사)
3. 지원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영문, 국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 R&D) 참여시 가점이 부여 된다.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이 부여 된다.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가 가능하다.
4. 신청절차
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2) 접수 및 자격확인 (관리기관이 확인한다.)
3) 서면평가(관리기관)
4) 현장평가 및 검증 (관리기관)
5) 심의위원회(관리기관)
6) 선정 및 확인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5. 선정기준
명문 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심의 후 선정한다.
신청 및 접수는공고 시기 는 3월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류 및 평가 자료를 접수 마감일 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기업연합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와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등)이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첨부된다.
1. 지표개요 및 세부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표개요
◦ (지표해설) 기업의 업력은 기업의 장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지표목적) 기업의 업력을 평가하기 위함
□ 세부평가방법
◦ 업력산정은 창업한 날로부터 명문장수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함◦ 사업을 개시한 날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함
◦ 주된 업종의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의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봄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