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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대상과 지원내용

by memo3284 2025. 3. 28.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대상과 지원내용

 

오늘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선정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신청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정의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로 ,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성장이기대되는 중소 중견

기업을 명문장수 기업이라고 합니다.

 

2. 명문장수기업의 선정대상

- 중속 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 사회적기여 혁신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 제외 업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 제1항에 따라 아래 업종은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표준사업분류상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은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 명문장수 기업 확인제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 중견기업

연도별 선정현황 : '17 6개/'18 4개/ '19 4개 / '20 5개/ '21 11개 / '22 7개/ '23 6개 / '25 10개

 

선정현황 '17년부터 '23까지 총 53개사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 38개사 중견기업 15개사)

 

3. 지원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영문, 국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 R&D) 참여시 가점이 부여 된다.

-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이 부여 된다.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가 가능하다.

 

4. 신청절차

1)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2) 접수 및 자격확인 (관리기관이 확인한다.)

3) 서면평가(관리기관)

4) 현장평가 및 검증 (관리기관)

5) 심의위원회(관리기관)

6) 선정 및 확인서 발급(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5. 선정기준

 

명문 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심의 후 선정한다.

 

 

신청 및 접수는공고 시기 는 3월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류 및 평가 자료를 접수 마감일 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기업연합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와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등)이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첨부된다.

 

 1. 지표개요 및 세부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표개요


◦ (지표해설) 기업의 업력은 기업의 장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지표목적) 기업의 업력을 평가하기 위함

 


□  세부평가방법


◦ 업력산정은 창업한 날로부터 명문장수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함◦ 사업을 개시한 날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함

 

◦ 주된 업종의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의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봄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