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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와 해당업종

by memo3284 2025. 3. 28.

 

저번시간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 가능한 업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 기타 건축물의 용도와 해당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18호.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가. 여객자동차터미널나. 철도시설다. 공항시설라. 항만시설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삭제 <2010.2.18>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2. 기타 건축물의 용도별 해당업종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 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삭제 <2023. 5. 15.>

 

232. 국방ㆍ군사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데이터센터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