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주로 기업대출의 보증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그 주요 보증 제도와 그중 하나인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1. 주요 보증 제도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수출 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2)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한 업력, 유형별 맞춤형 지원
3)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고용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고용의 질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 등
4)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보증 프로그램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품목 영위기업 등 지원
5) 시설자금 특례보증
사업장 신축 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6) 공동 프로젝트 보증
혁신성 경쟁력이 우수한 공동 프로젝트 (공동 제조, 생산, 구매, 납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업단위 보증지원
7) 문화산업 영위 기업 보증프로그램
문화 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 유통 등 ) 지원
8) 혁신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9) 혁신리딩기업 선정제도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중소 중견 스케일업 프로그램
10) 혁신 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유니콘 육성을 위해 최대 200억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11) 기타
데이터 가치평가 보증
지식재산 보증
2.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 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초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첨단 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 전자 센서 측정 지식서비스 등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신용보증 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 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보증심사 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 업종 영위 기업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 수료자 또는 수행 중인 자 및 중도탈락 포기자
- 유사 지원사업 예시 :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 초기 창업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위킹, 정보제공등을 복합지원한다.
(사업계획을 진단하고, 성장전략을 코디네이팅 하며,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략강화등)
- 금융계획
NEST 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보증 지원, 투자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을 우대한다.
- 성장 지원
차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 컨설팅 및 보증을 위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을 지원, 거래소 시장별 맞춤형 IP를 지원한다.
- 신청절차
모집공고 후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지며
1차 서류심사와 최종선발(발표 평가)로 이루어진다.
지원규모는 150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4.0 창업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 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