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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업종별 용도와  그 용도에 입점 가능한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 단독주택은 가목. 단독주택나목. 다중주택다목. 다가구 주택라목. 공관으로 표기되어 있고 1호가 건축물의 용도 / 가~라목이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 : 용도목 : 업종 1호는 단독주택을 예로 든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3호 근린생활 시설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와 업종  용도 변경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가. 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 2025. 3. 28.
D-8 비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지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비자는어떤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 흐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D-8 비자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 비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기업투자 비자 (D-8)는 투자비자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투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반드시가. 투자자금 1억원 이상 여부(10% 이상 여부) 또는 10억 이상 여부나.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다. 투자자(법인 대표자) 국내 입국 여부라. 임원 외국인 여부 및 외국인 임원 국내 입국 여부마. 외국인 임원 외투 일정 진행 가능 여부 확인바. 한국인 임원 임명 여부 및 법인 대표 한국인 임명 여부 확인.. 2025. 3. 28.
서울 특별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오늘은 서울 특별시에서 청년이 창업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청년 창업감면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 참고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 2025. 3. 28.
주택의 다주택자 취득세율 신축 원시취득 취득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취득세 시 와 보유시 그리고 양도시로 나눌수 있습니다.오늘은 취득시 내는 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율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동산 등’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2025. 3. 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변천사 적용기간과 독립성기준 중소기업기본법은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확립하였다.02.5.20일 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 보자 1. 적용기간과 독립성 기준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적용기간2. 독립성 기준’02. 5.20. ∼’05. 3.3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05. 4. 1. ∼’05.12.26.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05.12.27. ∼ ’09. 3.24.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 2025. 3. 27.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업집단 및 독립성기준, 관계기업의 정의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202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