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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부양가족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공제

by memo3284 2025. 4.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부양가족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공제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굼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 합니다.

 

과다공제항목의 주요 대상은 부양가족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공제 연금저축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1.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지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하며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2.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3.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회사로 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형제 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4.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5.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 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난ㅂ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 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사업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이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7. 신용카드 공제

형제자매 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8.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9.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