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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금의 허용되는 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

by memo3284 2025. 4. 1.

사내근로복지금의 복지사업의 종류는 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로 수행하는 주택구입,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 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법정 용도사업 외에 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 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용되는 사업

1.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보조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유주택자의 경우, 수혜자격, 지원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관에 엄격하게 정하여야 함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3. 장학금 지급, 대부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대학교 등의 장학금, 입학금 지급, 대부

 

4.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재난극복 지원금 지급

 

5.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직원의 보육료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의날 행사운영비, 기념품지원

 

7.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문화상품권,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지원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8.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의 취득 및 운영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1항에 따른 사택의 운영

 

9.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허용되는 경우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저축성 모두 가능)의 가입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지원

자녀학원비 지원

근로자 자신의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상품권 지급

전 사원이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개인연금 지원

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기념품, 상품권 또는 축하금 지급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원

 

10.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구입지원지침 참조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용되지 않는 사업

1.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보조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대자금의 명목으로 금품 지급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자금 대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복지사업하는 경우 대부사업은 허용되지

않음

 

 

3. 장학금 지급, 대부

 

직원이 아닌 불우이웃 등에게 장학금 지급

 

 

4. 재난구호금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5.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자판기, 구내식당의 운영지원

사원주택1)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경우2)

 

7.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체력단련비또는 복리후생비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8.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례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등의 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 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만을 위한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만 한정된 지원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유류비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지원

명예퇴직,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결손가정, 장애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비’, ‘월동비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우수부서, 우수사원 선발로 인한

포상금 지급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상조 예·적금 가입 및 적립 지원

근로자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포상금

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민형사피의보상금, 과태료

 

9.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자사 주식 매입 지원금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1) 주택구입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