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특례와 행사이익 납부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 보자.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이라고 표현한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특법 16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도 불립니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특징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연구개발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부여됩니다
2.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행사이익이 발생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사례
토마토시스템은 임원 1명에게 1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넥써스는 임원과 직원 총 2명에 11만 3907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행사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연구개발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부여됩니다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 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융ㄱ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340조의 2 쪼는 제 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함으로써 얻은 이익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조의 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7.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엽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함을쏘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5년간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매수건택권의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조의 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따.
- 벤처기업 임직원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지분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맴수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관련 예규를 살펴 보자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으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