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비자는어떤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 흐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D-8 비자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 비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투자 비자 (D-8)는 투자비자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투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반드시
가. 투자자금 1억원 이상 여부(10% 이상 여부) 또는 10억 이상 여부
나.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다. 투자자(법인 대표자) 국내 입국 여부
라. 임원 외국인 여부 및 외국인 임원 국내 입국 여부
마. 외국인 임원 외투 일정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바. 한국인 임원 임명 여부 및 법인 대표 한국인 임명 여부 확인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검토 단계 설립자금 송금 전인경우 사전상담을 통해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외자송금이 학정 된 경우 서류작성기간을 포함 약 1일 소요되어 외국인투자기업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로 표현합니다.)
외투기업 신고 전후로 외화로 투자금의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투자 송금 후 에는 서류준비 상태를확인하고
법인설립등기를시행합니다.
준비기간은 약 5~7일후 설립등기가 마쳐지면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됩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지원제도 정리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충분히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확인하고, 투자할 업태와 종목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또는 개별법령상 투자 제한 업종 여부 확인
(2) 투자 형태 및 지분구조 결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의 결정
- 투자금액 및 지분구조의 결정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에 맞는 투자인지 확인)
(외국인 1인의 지분이 10% 이상, 1억 이상의 요건이 필요함)
(3) 사업장 선정
- 사업업 내용에 따른 사업장 선정 검토
- 사업장 임대 또는 취득 여부 결정
(4) 이사 구성에 관한 조언
이사 구성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준비
3. 투자 내용의 결정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진행
(사전) 투자 상담으로 투자 내용이 결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진행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서류를 준비'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는 먼저 외국인투자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서류 준비 진행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고,
임원진 중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비하여 적게는 2~3주 많게는 1달 이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4. 외국인투자 신고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1인이 10% 이상 1억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투자금 1억당 투자비자인 D8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먼저 신고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자위임장에 의하여 국내 내리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신고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2부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이나,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① 투자 업종 :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② 투자 금액 : 건당 1억원 이상(2010년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
③ 투자 비율 : 건당 10% 이상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⓶ ⓷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④ 투자자의 상호, 명칭, 국적
⑤ 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아닐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 투자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요건인 외국인투자가 1인의 지분이 10% 이상이고 1억 이상 요건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증권취득신고')를 하고 투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 중 1명 계좌개설과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함)
(*) 투자신고 시 투자신고필증 교부(즉시 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신고 대상 업종 확인), (신고 구비 서류 확인)
2) 본인 입국 신고의 경우
① 개인 : 여권
② 법인 :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공적 서면)
3) 대리인의 경우
① 공증 받은 투자신고 위임장(POA)
(은행에 따라 한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구)
② 개인 : 여권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5. 외국으로부터 투자금 송금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1) 송금 시 필수 기재 사항
① 수취은행명 :
② 송금인명 : 외국인투자가
③ 수취인명 : 신설 또는 합작회사명
④ 자금용도 :
(2)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3) 외화 증명서 발급
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②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법인등기용)
6.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 안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고, 임원진 중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비하여 적게는 2~3주 많게는 1달 이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 ‘외투기업 법인설립 준비서류일람'에 의하여 설명
7. 법인설립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름,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음을 유의하고 준비하여야함)
(->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함)
8.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1)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외투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2) 법인 통장 개설 등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개설 후
*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 법인 계좌로 이체
*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 개설
* 법인으로 영업활동 개시 준비
9.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으로 들어온 외화자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서”
(2)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활동 개시
(*) 투자비자의 발급(D-8)
(1)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비자가 발급 가능함.
(2) 기업투자비자(D-8 비자)
투자비자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투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