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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변천사 적용기간과 독립성기준

by memo3284 2025. 3.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변천사 적용기간과 독립성기준

 

중소기업기본법은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확립하였다.

02.5.20일 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 보자

 

1. 적용기간과 독립성 기준

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적용기간 2. 독립성 기준
’02. 5.20.
∼’05. 3.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05. 4. 1.
∼’05.12.26.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05.12.27.
∼ ’09. 3.24.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09. 3.25.
∼ ’09.11.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09.11.19.
∼ ’10.12.31.

1. 변동없음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1.1.1. ∼
’11.12.31.
1. 변동없음


2. 변동없음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12. 1. 1.
’14.12.31.
1. 변동없음

2. 변동없음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별표 1의 기준에 맞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ʼ15.1.1.
ʼ15.6.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렵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
ʼ15.6.30.
ʼ15.12.31.
1. 변동없음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변동없음
이하 생략

’21.12.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 ’21.12.28.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문 이동

2.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