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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업집단 및 독립성기준, 관계기업의 정의

by memo3284 2025. 3. 27.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업집단 및 독립성기준, 관계기업의 정의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삭제(2020.6.9.)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2. 조특법상의 관계기업의 정의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로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2.  관계기업이란 중소기본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

3)

 

3.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함(중기령 제32)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조특칙  28)

*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할 때 주식소유비율은 중기령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당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유의

 

5.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중소기본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최다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

기업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유형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중기령 제3조의2제1항1호 관련)

 

유형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ㅂ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유형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관련)

 

유형4)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3조의2제1항제4호관련)

 

유형5)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성립

 

 

6. 앞에서 설명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 간에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제도 차이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시기 12,1,1 11,1,1
중소기업초과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기준
매출액의 판단시점 해당 과세연도말  직전 과세연도 말
지배종속관계 판단시점 해당 과세연도 말  직전 과세연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