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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 ,업종기준 ,규모기준

by memo3284 2025. 3. 2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 ,업종기준 ,규모기준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역동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조특법 , 시행령을 조특령, 시행규칙을 조특령으로 표기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기업집단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6 및 조특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한다.

 

2.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아래 , , , , 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조특령 §2)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내일 것

 

독립성 기준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기업집단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졸업기준,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3. 업종기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모든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돼,,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업종의 분류기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조특법 §2).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조특법 §2단서).

 

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조특칙 §4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합니다

 

4) 겸업법인의 주업 판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특령 §2)

 

- 사업수입금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이속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특칙 §2)

 

4. 규모 기준

 

1)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평균매출액 등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2)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칙 §2).

 

*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단서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만 적용되고 분할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계상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인적분할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은 분할등기일 이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이상의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범위 기준(조특령§2각 호)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