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역동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조특법 , 시행령을 조특령, 시행규칙을 조특령으로 표기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❶ 업종기준
❷규모기준
❸ 독립성기준
❹기업집단기준요건을 충족하고
❺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6 및 조특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한다.
2.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아래 ①, ②, ③, ④, ⑤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조특령 §2)
①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 기준: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내일 것
③ 독립성 기준: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④ 기업집단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⑤ 졸업기준:위 ①, ②, ③, ④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3. 업종기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모든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돼,,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업종의 분류기준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조특법 §2③).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조특법 §2③단서).
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조특칙 §4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합니다
4) 겸업법인의 주업 판정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특령 §2③)
- 사업수입금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이속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특칙 §2④)
4. 규모 기준
1)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평균매출액 등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2)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칙 §2④).
*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단서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만 적용되고 분할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계상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인적분할 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은 분할등기일 이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이상의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범위 기준(조특령§2ⓛ각 호)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