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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일반근로소득의 차이점

by memo3284 2025. 4. 7.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일반근로소득의 차이점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 과 그외 상시 근로자가 받는 "일반 근로 소득"으로 구분합ㄴ디ㅏ.

 

일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의 대상에

포함 됩니다. 다만,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 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 할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20조)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당므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히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자

1)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 통산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다. 가와 나의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

이경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2. 일용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우너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 정산 및 종합 소득세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급여 지급액

(-)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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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총 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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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소득금액

* 세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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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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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댁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잉당 일용근로 총 지급액이 187천워(결정세액 999원)이하의 경우 소액부 징수된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소득세법 164조 / 소득세법 시행령 213조 4항)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용어 정리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