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와 투자옵션부 보증의 차이점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 사채 , 프로젝트 투자 등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1. 보증연계투자의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ㄴ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 금융상품으로 ,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전녀도와 달라지는 내용
24년도는 투자금융센터와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서 담당하였으나
25년도에는 투자전문조직의 확대로 금융허브센터와 투자금융센터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서 담당 합니다.
2. 보증연계투자의 지원대상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기업 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등
-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등
3. 보증연계투자의 지원내용
개별기업 당 투자 한도
-30억원으로 운용하되, 미래 성장성등급별로 차등적용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등
투자기간 : 주식 3년 ~10년, 사채 5년이내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자상담 > 투자조사> 투자심사 > 투자결정 > 투자집행 > 사후관리 > 투자금 회수
지원 규모는 700억원이내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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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1) 상환전환 우선주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 주식
2)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3)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발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 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4) 프로젝트 투자
중소기업이 타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발 및 제작하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후 수익을 분배 받는 주타방식으로 투자 대상은 주로 영화 공연 게임등 문화 콘텐츠 장르
5)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
Simple Agreement fo Future Equity
기업가치 산정 없이 선투자 후, 기업이 적격 후속투자자로 부터 투자 유치 시 후속투자자가 선정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신보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4. 투자옵션부 보증의 사업개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이다.
5. 투자옵션부 보증의 지원대상
설립 후 7년이내 비상장 중소기럽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6. 투자옵션부 보증의 지원내용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셩영성과, 후속투자등에 따라 투자전환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
보증기간 | 5년으로 운용 |
보증료 | 0.5%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은 100%) |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 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 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 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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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후속투자 :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