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교육과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사업화 지원금, 보육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지원사업이다.
1. 전년도 대비 달라지는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
24년도 기준 사업화지원금 최대 40백만원 과 창업아카데미 연 5회
미니피칭대회 연 2회 , 500명 지원가능했던것을
현재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여 창업사업화 단계별 구분 지원, 창업사업화를 위한 집중 육성프로그램을 도임하여 510명을 지원받는다.(2025년 기준)
1. 지원대상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와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 (561)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 (45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단, 이종업종 간 결합 구독경제 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자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욱,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오,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한교 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 (기수 불문)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자
- 기타 중소겝ㄴ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사유가 제한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 창업역량강화 :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회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 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을 실시한다.
-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보육공간을 제공한다.
정책자금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 대출 ) 연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명 내외이며 지원액은 192.88억원이다.
세부 내용은 공고시 변동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평가와 주용 내용은 서류 심사시,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의적정성과 성장성, 발표심사 시 사업화 가능성, 창업 아이디어 ,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등을 평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