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지 전용과 산지전용 허가 기준

by memo3284 2025. 4. 13.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 육림 및 토석의 굴취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 전용과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지 전용과 산지전용 허가 기준

1.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할 점은 산지전용의 경우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제 20조 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적용 허가기준

 

가.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 행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휘귀 야생물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 및 산림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토사의 유출 붕괴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 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산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지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천 소하천 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전하게 분산 유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 하천 양안 경계로 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 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 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 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 할 것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의 설치를 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의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전용일것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

 

 허가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음시간에는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