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관련된 법류는 산지관리법을 참조하면 된다. 산지관리법에는 우리나라의 임야를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고 있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다.
1. 보전산지
(1) 임업용산지
① 의의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깅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이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에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②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
1.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수목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ㅌ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립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유양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잡하 시설
이하 생략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 시추 및 개발 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기타는 법조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공익용 산지
① 공인용산지의 의의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의 보넞 , 국민보건휴양증진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법조문을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란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산림문화 유양에 관한 법류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등
공익용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수목원 자연 휴양림 그 밖의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등
2. 준보전 산지
(1) 의의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서 임업 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의 확대 및 산업 용지의 공급등에 필요한 산지이며 실상의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대상의 산지를 말한다. 보전 산지와 다르게 준 보전산지는 별도의 저정절차가 없다. 산지관리법 대상 중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산지가 준 보전산지이다.
※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 및 산지전용제한 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법규상 규정이 있으나,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다. 이는 같은 산지라도 보전산지 이외의 일반 산지인 준보전산지는 구계법의 일반적인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산지 전용시 산지 전용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산지전용허가 제한 지역
(1) 의의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사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정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산지전용제한 지역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제방등 국토보전시설의 설ㅊ, 도로 철도 전력 석유 가스의 공급시설등의 설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서설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등의 시설의 설치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