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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상한 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by memo3284 2025. 4. 11.

오늘은 농지법 제 7조의 농지 소유 상환과 농취증 자격 발급 방법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과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농지 소유 상한 과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1. 농지 소유 상한 제도

농지법 제 7조에는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한 당시의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 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따.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 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2.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취증)

 

1. 농지의 등기이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고 표현한다.)

 

 

시구읍면장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심의 대상은 14일이내에 발급

 

발급 대상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개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병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심의 대상농지는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3인이상의 지분

- 외지인의취득

- 법인의 농지

- 외국인의 농지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대상자 일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의 각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한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 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멱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업진흥구역은 제외 된다.

 

4)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간으성이 있따고 인정될 것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5)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6)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바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330제곱미터 이상

-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지상태의 농지면적 : 1천제곱미터 이상

 

7)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으로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네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