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란 소득세법에 127조에 정의 되어 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자는 그 거주자나 비 거주자체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라자로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을 포함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세율과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 보자
1. 원천징수 지급 시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분 | 원천징수 시기(특례) |
매월 분의 근로 소득 |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 2인 이상으로 부터 받는 경우, 재취직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말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 의무자가 1월 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 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넨느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 4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2.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반기별 납부자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시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 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 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 한다.
3.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 제 38조 제 1항 제 16헤 따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예) 공무원 등이 파견된 업체로 부터 받는 각종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