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는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간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다. 오늘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않는 소득에 대해 알아 보자
-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 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벱인세법 시행령 제 50조 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 및 국가 지방 자치단체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곰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대여받음으로써 얻는이익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된다.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숭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행당 지배 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관계
3.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운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2의 2에서 규정하는 영유아 보육법 제 14조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 (영유아보육령 제 25조)
4.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5. 공무원의 연240만원 이내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 과 부상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
- 퇴직급여 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할것
-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장에 적립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방식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상식)이 변경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 19조 제1ㅏㅇ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 16조의 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제1항 제 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7.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 및 간은 법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잉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