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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점용허가와 농지의 범주

by memo3284 2025. 4. 10.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잇어 다리를 놓아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부터 구거점용허가 혹은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거점용허가와 농지의 범주
구거점용허가와 농지의 범주

1. 구거 점용 허가

 

1) 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 시설의 폐지 신청을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제19117호)(202306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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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로인 구거는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기반시설로써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구거가 국유지인 농수로용인 경우 또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3) 구거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거가 농업용이 아닌 국토쿄통부 소유의 일반 구거라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처리한다.

 

5) 구거가 아닌 하천법상 하천이나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으로 등록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는다.

 

소하천정비법(법률)(제20272호)(20240814).hwp
0.23MB

 

하천법(법률)(제19702호)(20240915).hwp
0.31MB

 

 

2. 농지법상 농지의 종류

" 농지" 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1) 측량 수로 조사 및 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2)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실무상 농지대장의 등재여부로 판단한다.)

 

농지법 제2조 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 2)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703호)(20250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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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152호)(20250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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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법률)(제20083호)(20250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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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유지 , 양수,배수시설, 수로 , 농로, 제방

* 객토, 성토, 절토, 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기 방품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 ,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 관리,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1) 축사의 부속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급여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료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 위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한다.

 -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 시설

 - 위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농지법 제2조의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의 제2항)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측량소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에 전,답,과수원 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위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로서 그 형직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뽕나무 등 다년생 심루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 농지의 현황은 부동산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회고항니서, 토지대장, 농지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ㄴ디ㅏ.